서울시가 키즈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한다.
서울시는 민간 키즈카페에 대한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서울형 인증제’ 도입과 함께,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울페이 상품권인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발행할 계획이다. 20% 할인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안전, 위생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지정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에 나선다는 취지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미세먼지, 날씨 등 제약없이 모든 아이들의 뛰어 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실내놀이터다.
그동안 서울시는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 방안의 하나로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서 식음료 판매와 외부음식 배달을 금지하고 키즈카페 이용시간을 사전예약제로 2시간씩 3회차만 운영하는 등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면서도 민간 키즈카페의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민간과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하되, 시는 이용자 안전과 편의, 위생관리가 적합한 민간 키즈카페를 선별해서 인증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7월 중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참여 업체 모집을 시작한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는 오는 9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약 1년 간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 등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25개소를 인증하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등록돼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및 서울페이플러스 결제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꾸준히 노출되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고 20% 할인 혜택이 있는 전용 상품권을 출시해 사업주와 양육자, 아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키즈카페는 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강동구 암사2동점, 강동구 고덕2동점, 광진구 중곡3동점 등 8개가 운영 중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