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더 센 상법’ 연이어 통과…‘필리버스터 정국’ 일단락

‘노봉법·더 센 상법’ 연이어 통과…‘필리버스터 정국’ 일단락

노란봉투법, 발의 10년 만에 국회 통과…조국혁신당, 더 센 상법 ‘기권’

기사승인 2025-08-25 11:09:31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도록 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진보진영과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한 법안으로 10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개시돼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김형동·우재준·김위상·김소희 의원이 장시간 토론을 진행했고, 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맞불 토론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 민주당이 제출한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졌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에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법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합법적 쟁의의 범위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같은 날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돌입했다.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에 항의해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다.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가 맞선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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