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2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15명 구속 

경남경찰청, 2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15명 구속 

기사승인 2023-06-26 16:13:37
경남에서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다 경찰이 완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이 건설현장의 뿌리 깊은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8일부터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105명을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월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51명(48.6%)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46명(43.8%)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명(4.8%)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특별단속 3개월차(2023년 3월7일) 단속현황과 비교해 송치 인원은 약 4.8배(22명→105명), 구속 인원은 약 7.5배(2명→15명) 증가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29개 대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갈취', '공사방해'를 일삼은 양대노총 핵심간부 등 총 35명 검거(구속6명)했고, 경남, 부산 등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를 깎아주겠다. 거부하면 엎어버리겠다", "임단협비를 일시불로 내지 않으면 매일 집회를 하겠다. 끝장보자"며 금원 갈취한 11명을 검거(구속 4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200일 동안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별로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등 건설현장을 이권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수 경남청장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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