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개인에 대한 2023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총 2483건에 대해 3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총 10억원의 감면 혜택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와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ㆍ징수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 유예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납부대상자이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