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생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연루 의혹을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세)씨 등 3명을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림,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대상으로 통정매매 등 수법을 통해 주가를 띄워 35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주식정보 카페에서는 해당 종목들이 꾸준히 추천 종목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4~2015년 통정거래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종목들은 조광피혁과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 대한방직이 해당됐다.
당시 강씨와 공범들은 이들 종목을 대상으로 1만여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가 제기됐다. 검찰 기소 이후 강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이 확정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5개 종목이 폭락하기 이전부터 불공정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해 주시해 왔다. 이후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달 15일과 16일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359억원으로 늘렸다.
강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 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