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부문 시가총액 세계 5위권 안쪽에 위치한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행위라 판단했다.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이 투자 측면의 가치에 대해 홍보한 만큼, 증권투자계약의 성격을 가져 SEC 규제 대상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SEC는 지난 2020년 12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해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하지만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한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리플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67.02% 급등한 0.79달러를 나타냈다. 한때 약 90% 급등하기도 했다.
국내 가격도 급등세를 보인다.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리플 가격은 10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오전 10시27분 기준 리플 가격은 상승폭을 소폭 반납한 927원에 거래 중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