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 기업이자 대표 빅테크인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이달 들어 반등하는 모양새다. 등락폭에선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1분기 호실적을 거둔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의 ‘어닝 쇼크’는 2분기에도 이어질거란 전망 때문이다.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매입 과정의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 수사를 받는 등 악재가 산재한 상황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 주가는 직전 거래일 대비 1.4% 하락한 20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같은 날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8% 내린 4만9850원에 종료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지난 2021년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호황기를 맞았다. 당시 네이버 주가는 46만5000원, 카카오 주가는 17만30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성장주로 분류되는 만큼, 금리인상기에 직격탄을 맞아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주가는 절반 수준이 넘게 급락했다. 플랫폼 규제 여파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양사 주가는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네이버 주가는 이달 들어 11.05% 상승하는 등 반등에 성공했다. 같은 기준 카카오 주가는 1.52% 오른 보합세를 유지했다. 올해 기준으로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네이버가 상승한 반면 카카오는 하락했다.
지난 1분기 엇갈린 실적 희비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네이버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2804억원, 영업이익 330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6%, 9.5% 증가했다.
카카오는 1분기 매출액이 1조7403억원, 영업이익 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이 55%가량 줄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2분기 역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보증권은 네이버가 2분기 매출액 2조4300억원, 영업이익 3687억원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9%, 9.7% 늘어난 수치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커머스 매출의 경우 포쉬마크 편입 효과와 수수료율이 높은 브랜드 스토어 및 예약·주문 거래액 고성장 효과 지속, 쇼핑 검색 광고 회복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전 분기에 이어 효율적인 비용 집행과 커머스 부문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쇼핑 검색 광고 회복 등 영업이익이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카카오에 관해선 부정적인 전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키움증권은 카카오 목표주가를 기존 7만8000원에서 7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낮췄다.
키움증권은 카카오의 2분기 매출액을 2조14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1173억원으로 31.4%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같은 기준 톡비즈 매출액은 5117억원으로 12.9% 증가를 예상했다. 그러나 동 부문의 광고형 매출액은 2733억원으로 0.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검색광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카카오의 믹스 특성과 2분기 복합적 이슈에 따른 광고경기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영향이다.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부터 에스엠 연결 편입에 따라 뮤직 사업 매출은 4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3% 증가하면서 탑라인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면서도 “비용단에서는 인공지능(AI) 및 인프라 비용 증가와 에스엠 관련 합병구매가격조정(PPA) 상각비 추가 등으로 영업이익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관측했다.
카카오는 2분기 부진한 실적 전망 외에도 악재가 존재한다.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를 위한 지분 매입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생각보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분을 왜곡된 가격으로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도 부담이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는 게 골자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