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최근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펼쳐 전세사기범 128명을 검거해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회로 나눠 진행됐으며, 1차 단속에서 22건에 56명을 검거한 뒤 6명을 구속했고 2차 단속에서 42건을 수사해 72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은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가로챈 ‘전세자금대출사기(41명 32%)’와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 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불법중개·매개(41명 32%)’ 등이다.
이외에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지만,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무권한 계약(26명 21.1%)과 권리관계 허위고지(9명 7.0%), 보증금 미반환 (7명 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 2.3%) 사례도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금액은 약 104억 원으로 1인당 피해금액이 5000만 원 이하가 77명(53.1%), 5000만 원~1억 원 이하 36명(24.8%), 1억 원~2억 원 이하 29명(20.0%), 2억 원 초과가 3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 기간를 연장할 방침”이라며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