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임원 특수관계인, CFD 주가 폭락 직전 150억원 ‘매도’

키움증권 임원 특수관계인, CFD 주가 폭락 직전 150억원 ‘매도’

금감원, 키움증권 등 증권사 3사 대상 CFD 업무 처리 적정성 검사

기사승인 2023-07-31 11:14:01
키움증권.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조사에 돌입한 금융당국이 추가 확인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키움증권 임원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 급락 직전에 대량매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차액결제거래(CFD) 주요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24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 임원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 특정 종목을 150억원 상당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일부 부서에서 회의·통신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증권사는 CFD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신,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 업체에 매달 지급했다. 누적 금액은 14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증권사 CFD 임원 요청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가 대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양 증권사에 대해 각각 미공개정보 이용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소지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형태도 다수 적발됐다. 우선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 부문이다. 한 증권사는 주식 대용 레버리지는 타사의 CFD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자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했다.

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의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은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사례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해야 함에도,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핵심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경우다.

미흡한 목표시장 설정도 드러났다. CFD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상품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적합한 고객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없는 투자자도 고객 범위에 포함시켰다.

위험관리체계도 부실했다. CFD 거래가능 종목을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거래량 부족과 급격한 주가 변화로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등 각종 후속조치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키움증권과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600억원 어치 처분했다. 다우데이타는 당시 폭락한 8개 종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ㅋ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