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약 2800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했다. 론스타 측은 금액이 적은 점을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 전체 주주와 한국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취소신청 기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5일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부당한 압력을 가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국제중재를 제기했었다. 당시 주장한 손해 금액은 46억7950만달러에 달한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