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 341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6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최대열 영주시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주택소유자 등은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