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문경시가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추진하는 수도요금 감면은 이번 8월 고지분부터 재난지역 해제 시까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
시는 그동안 단수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급수차량을 운영하고 각 가정에 생수병을 전달하는 등 먹는 물 지원을 위해 힘써왔다.
해당 조치는 시민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수해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순섭 문경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 신속히 이뤄진 것”이라며 “시민의 빠른 일상회복과 상공인들의 생업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