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때린 남성 최모(30)씨가 19일 저녁 구속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만인 19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피해자가 숨진 데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됐던 ‘강간상해죄’는 ‘강간살인죄’로 변경될 전망이다. 강간살인죄는 형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길어지는 한동훈 ‘침묵’에…친윤계 “당원게시판 의혹, 끝까진 못 뭉갤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렁에 갇혔다. 논란의 핵심인 ‘가족 연루’ 여부를 명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