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 교육위원회는 6일 제32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성운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결과를 반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사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 불비돼 있는 인성교육 성과 평가와 결과를 차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교육현장의 정서적 환경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인성교육을 통한 교육현장의 정서적 안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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