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앞서 지난 5일 시는 올 상반기 과태료 고지서를 첫 발송한 바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정차 법규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고지할 경우 기존의 종이 통지서를 대신해 카카오톡 등 개인이 소유한 모바일기기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과태료를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 종이 통지서의 제작과 발송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오발송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과태료 납부 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애초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전자고지 시스템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업체와 발전적인 협의를 거듭하면서 예산의 증액 없이 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한 전자고지 시스템도 추가로 도입했다.
올해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 발송과 모바일 전자고지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정기검사 전자고지도 추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권순구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해당 서비스는 시민의 편의성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당 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