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원주축협·원주원예농협·농업회사법인 금돈 등 4개 사회단체가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치악산’은 13일에 정상 개봉한다.
재판부는 영화로 인해 치악산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시의 우려를 두고 “명백한 허구를 영화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 해서 치악산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관객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원주시 측은 영화 상영을 막지는 못해도 이미지 훼손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남겼다. 치악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안전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공포영화다. 1980년대 떠돌던 허위 괴담인 ‘18토막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
원주시 측은 치악산 한우나 치악산 복숭아·사과·배, 치악산 둘레길 등 치악산을 내세운 지역 고유 상품과 관광지 이미지가 영화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며 제목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제작사는 “‘치악산’은 잔혹하고 폭력적일 거란 오해와 달리 심의 과정에서 15세 이상 관람 등급을 받았다”면서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 역시 없으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 항변했다.
‘치악산’은 배우 윤균상, 김예원, 연제욱이 주연한다. 상영 시간 83분.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