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호우 피해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이다.
사망자와 유가족에게는 올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해 피해자에게는 주민세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군은 현재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권 감면 후 ‘감면 안내 및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근하 예천군 재무과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