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추석에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을 어겨 발생한 과태료가 6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추석 명절 동안 적발된 버스전용차로 위반 건수는 9294건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는 6억3628만원이며, 벌점은 7만1430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추석을 포함한 모든 명절에 일어난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 위반 사례는 총 1만4350건이다. 과태료와 벌점은 각각 9억1562만원, 13만1970점 부과됐다.
김 의원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이 30점에 달하는 아주 큰 위반행위”라며 “자칫 면허정지가 돼 즐거운 귀성·귀경길을 망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