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문 현행화에 더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자율방범대의 야간 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출동경비 등 소모성 운용비와 상해보험 가입비, 범죄예방 및 방범 활동 교육·훈련 경비, 자율방범연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와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진주시에는 85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야간 방범 취약지역 순찰 활동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과 재해·재난 시 주민 구호 활동 지원, 지역 축제 기간 교통질서 계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윤성관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치안 업무 성격상 경찰의 직무를 보조하는 단체로 볼 수 있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율방범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로 봐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폭넓게 지원이 이뤄지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13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18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