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문화방송 사장 등 전 경영진의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 역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사장은 MBC 노조원들에게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지난 2017년 3월10일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사장의 경우 문화방송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노조원 28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홉 차례에 걸친 부당 전보에서 총 37명의 노조원은 본사 밖에 있는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에서 취재와 무관한 일을 해야 했다.
안 전 사장 시절인 2014년 모바일 콘텐츠 웹페이지와 게임, 문화 공연 등 분야에서 수익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신설됐지만, 문화방송 안팎에서는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나 피디 등에게서 마이크와 카메라를 뺏기 위한 ‘유배지’로 불려왔다.
1심은 두 사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보직 부장들은 노조법상 노조 참가가 금지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김 전 사장이 이를 지시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업무 경력이 단절됐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며 “우리 사회의 ‘워치도그’(감시견)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김 전 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