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노동 당국은 해당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 인천 중구에 있는 목재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1)씨가 윤활유를 주입하다가 가동된 합판 제조설비에 맞아 숨졌다.
사고는 목재제조업체 선앤엘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해당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