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관리 감독 및 시정명령 권한을 추가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이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해 무분별한 정관 변경을 제한했다.
이재갑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합리적 경영을 위한 책임과 절차를 구체화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