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영아 사망… 풀빌라 등 간이수영시설 익사 사고 대책 마련해야

18개월 영아 사망… 풀빌라 등 간이수영시설 익사 사고 대책 마련해야

풀빌라, 키즈풀 등 수영시설 익사사고 최근 3년간 9건 달해
미성년자 익사 8건, 영아 사망 2건 등, 추가 사고 막기위해 주무부처 통합관리 시급
류호정 의원 “관광, 숙박산업 주무부처 문체부 주도로 유관부처 협의 나서야” 

기사승인 2023-10-26 08:38:59
정의당 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소방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풀빌라 등 수영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 등에서 9건의 익사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풀빌라, 키즈풀 등 101건의 구급출동 중 도착 당시 환자상태가 ‘심정지’ 상태였던 환자는 총 9건이었으며, 이중 만 8세 미만 아동이 사망한 경우도 6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호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령한 ‘2022년말 기준 전국 등록(신고·허가) 숙박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근거로 숙박업소 현황이 관리되어 있었으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수영시설을 포함한 일명 ‘풀빌라’의 경우 정부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실제 3개 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 업체 유형은 호텔업, 일반숙박업, 유스호스텔 등으로 다양하나 이 중 풀빌라에 대한 통합 관리 주체가 부재한 탓에,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류호정 의원은 “생후 18개월 영아 사망 등 익사 건수 누적된 것에 안타깝다”라며, “관광, 여행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문체부가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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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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