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발생한 새마을금고 횡령…고객 예·적금 5억원 빼돌렸다

또 다시 발생한 새마을금고 횡령…고객 예·적금 5억원 빼돌렸다

“지난 주 자체검사 마무리…사고금액 회수 예정”
금융당국·정치권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 ↑

기사승인 2023-10-26 10:13:11
새마을금고 제공.

지난해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에서 5억 규모의 횡령 사고가 재차 발생했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급 직원 A씨가 5억원대의 고객 예·적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고 통보하지 않거나 예탁금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금고의 고객들이 거래내역에 이상을 알아채 문의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검사에 착수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난주에 자체 검사를 마무리했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11월 중에 인사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위할 예정”이라며 “A씨로부터 사고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의한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새마을금고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강원도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11년에 걸쳐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17년에 걸쳐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사고 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고들도 많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벌써 5건의 횡령이 적발됐다. 피해금액 기준으로 횡령이 388억4900만원(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144억3100만원(8건) △배임 103억3800만원(15건) △알선수재 7억7700만원(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기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도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내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했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개선 조치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주의·시정명령 등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에서도 경영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에서는 경영대표이사 신설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과 중앙회장 단임제 및 금고 이사장 중임제 도입, 전문이사 비중 확대 등 지배구조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또 감사위원회 견제기능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에서는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차이 완전 해소 추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공동대출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금고 유동성 관리체계 고도화,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했다.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1월 중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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