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상테마파크 관광호텔 조성사업 업무상 배임 등 사건 피의자 범죄수익금 177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조직을 구성해 토지 소유주인 것처럼 행사, 매수자 3명으로부터 매매 계약금 편취한 피의자 4명 범죄수익금 15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023년에 총 112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399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
경남경찰청의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20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53% 증가한 수치로 이는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에도 전문역량을 투입하며 노력한 결과다.
특히 특정사기범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함에 따라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경남경찰은 향후, 보전가능한 대상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 할수 있도록 전문추적 수사기법 교육 등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마약 유통 중간책에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수익금 6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라며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라는 자세로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