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지난해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을 통해 총 53개 업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입식 테이블과 함께 조리장 노후시설 개선비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다.
지원 내용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비용 및 조리장 구조 개보수, 타일 교체 등 주방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업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은 50%다.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이 있는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입식 테이블 설치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후된 조리장 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