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차량은 경유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이다.
지원 조건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가 봉화군에 등록된 경우,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은 경우이다.
다만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대호 봉화군 녹색환경과장은 “경유 통학차 폐차 후 LPG차로 전환을 유도해 온실가스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가 하면 쾌적한 환경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