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지급액은 작년 보다 11% 인상됐으며,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이다.
교육비는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원), 교육 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을 받는 학생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로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신규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