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 유통 시장 내 지분율이 가장 높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관계사에만 낮은 음원 유통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맞섰다.
그룹 비비지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는 4일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그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등 관계사에는 유통수수료를 5~6%로 부과하는 반면, 비(非) 관계사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했다는 게 빅플래닛 측 주장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약 40%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IST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이담엔터테인먼트, 플렉스엠 등도 카카오엔터 자회사다.
빅플래닛 측은 이 같은 요율 차이를 인지한 후 카카오엔터 쪽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카카오엔터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빅플래닛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카카오엔터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통수수료율은 상대방에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벨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와 협의해 결정한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과 체결한 계약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면서 “빅플래닛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