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에 달린 ‘금투세 존폐 여부’…투자업계 ‘촉각’

총선 결과에 달린 ‘금투세 존폐 여부’…투자업계 ‘촉각’

기사승인 2024-04-09 10:32:33
제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시작한 지난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과 증권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존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당초 계획대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마련됐으나, 여야 합의로 오는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 현행과 동일하게 국내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한 문제적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언급 이후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그간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되면서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에 부담감을 가진 주식시장의 큰손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금투세 적용 기준인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금 규모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수준에 달한다. 해당 투자자들의 이탈은 증시 부양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과거 여야 합의대로 유예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당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략집 등에 따르면 야당은 ISA 연간 납입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발생 수익을 전면 비과세할 방침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선거 결과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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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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