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전자칠판 지원사업에 대한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근거 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강원교육연대,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도당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도 감사위원회의 짜 맞추기, 면죄부 발부, 솜방망이 처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발표를 뭉개고 있다가 지난 14일 도의회 교육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예산결산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전격 발표했다”며 “이는 교육위 민주적 결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부당한 행정개입이자 감사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은 전자칠판 사업을 즉각 폐기하고 도의회 예결위는 타당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전자칠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에 전자칠판 관련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전자칠판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책협력관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의 정도에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업무 개입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매듭을 지었다.
또 전자칠판을 각 학교가 기관별 선호도, 현장여건 등에 따라 우수조달 물품 및 기타 제품을 자율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과 유치원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 건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행정상 조치 주의와 관련자 4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전자칠판’ 사업 예산이 이날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 반영 될 가능성이 생겼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조달업체 두 곳의 점유율이 52%에 달하는 특혜 의혹, 전자칠판 만족도 및 활용도 실태조사 주문, 특정 부서의 월권 등을 이유로 ‘전자칠판’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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