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환자 분들께서 집단휴진을 멈출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대 교수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집단휴진에 참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료업에 있어서도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땐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이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병원에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어제(17일)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세밀히 살피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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