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내에 이같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의 예산안과 결산을 예비심사할 권한 또한 부여한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에 소속된 의원(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 전원이 함께 참여한다.
또 22대 국회 개원 전 기후특위 상설화를 함께 촉구했던 김용태(국민의힘)·천하람(개혁신당)·김종민(새로운미래)·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과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현재 국회의 위원회 체계는 부처별로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어, 환경·경제·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후특위가 구성되었으나, 법안과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비상’ 대표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기후특위 상설화는 거대 양당이 이번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으며,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의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모여 촉구한 사항”이라며 “이 결의안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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