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당선 돕는 한동훈”

조국 “‘이재명 대통령’ 당선 돕는 한동훈”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당선 프레임 강화 중”
“3년 후 李 재판 안 끝난다는 사실 잘 알 것…헌법 84조 해석도 엉터리”

기사승인 2024-06-20 10:33: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서 “그(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는 이 대표 재판이 향후 3년 뒤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됐을 경우를 가정해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헌법 제84조’를 꺼내 들었는데 이는 엉터리 해석이며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통령 띄우기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

그는 “한동훈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해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해석은 법대 또는 로스쿨 수업에서 가르친 바 있다”며 “이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동훈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면서 “선거 시기 한씨는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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