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이 보고받은 공문서(채상병 수사 보고서)를 취소한 적이 없다는 답을 이끌어 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이종섭 장관이 취소 안 했다면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취소권한이 있는 자는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로 이첩하라고 한 수사결과보고서를 이 전 장관이 취소하지 않았다면 공문서가 유효하고, 결국 박 대령은 항명이 아니라는 논리다. 당시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군 검찰이 아닌 경북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는데, 돌연 경북경찰에 이첩된 사건 자료가 국방부검찰단에 회수되고 박 전 대령은 ‘항명죄’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입법 청문회에서 지난해 7월 30일 ‘사단장 든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를 화면에 띄우고는 이 전 장관에게 질의했다. 그는 “이 보고서를 보면 이 장관이 직접 손으로 서명했다. 이종섭씨는 결재한 문건을 취소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공문서를 취소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 취소되지 않았으니 이 장관의 결재 문건은 여전히 공문서로 효력을 갖고 있다. 오히려 이 공문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항명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청문회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전개했다. 김 의원은 “이 전 장관이 구두 취소를 했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된다. 제가 ‘공문서 취소’ 건을 지적한 이유는 그동안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항명의 관점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서는 현재도 유효하다”며 “이 전 장관 등은 박 대령을 구두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기소했는데 이 공문서가 취소됐다고 전제할 때 진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은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전 장관은 공문서를 취소한 적 없다고 했으니 대통령이 취소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을 인정한 개념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공문서가 유효하면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