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정보화사업 운영 실태가 감사로 드러났다.
3일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항목은 19건이다. 처분요구서를 보면 △정보화사업 추진 시 내부통제 방안 미흡 △매뉴얼 정비 미흡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용역 운영 미흡 등이 통보됐다.
이밖에 정보화업무규정 현행화가 미숙하거나, 대국민 웹사이트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점, 정보보안 세부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은 개선 조치됐다.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한 점도 지적 받았다.
LH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운영 부적정’ 사유로 부서주의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과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미흡’ 사유로 부서경고를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은 관련 현황정보를 파일을 운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 조치해야 한다.
LH는 웹사이트 운영 등을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LH는 이밖에 일부 시스템을 점검대상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점검했고 정보처리방침 운영과 관련해 미흡사항이 존재하는데도 확인하지 못했다.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방안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