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특혜 논란 KDDX 수의계약 시도 중단 요구' 

서일준 의원 '특혜 논란 KDDX 수의계약 시도 중단 요구' 

기사승인 2024-07-04 17:30:13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계약체결 방식을 두고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수의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가야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KDDX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방사청이 사업분과위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를 접해 이는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현재 KDDX 사업 부조리의 핵심인 2019년 방첩사령부와 방사청의 부조리한 처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그 결론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달 말쯤 결론이 나올 전망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KDDX 사업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굳이 계약 방식을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도 지금 계약 방식 결정을 강행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온갖 의혹을 받는 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질 것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상 대원칙이고 2019년 3월 개정된 방위사업청 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 역시 경쟁입찰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며 "7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 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한다면 방사청은 ‘꼼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계속 상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법규 해석에 대해 서 의원은 "이번 KDDX 사업에는 적용돼서는 안되고 이번 KDDX 사업에는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마땅히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한다"며 "과거 KDX-Ⅱ 사업에서도 기본설계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이 이뤄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방사청이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따라야 할 국가 방위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선의의 경쟁에 매진하기보다는 업체 간 기술 ‘절도’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오점의 선례를 남기게 되진 않을지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국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라는 엄중하고도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업으로 가뜩이나 군사기밀 절도 사건 등 갖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KDDX 사업은 더더욱 계약 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등 하나부터 열까지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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