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 후 재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또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펼고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가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김재섭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행사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데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특별 검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1인, 비교섭단체에 1인 부여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수정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