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안 결의 직후 군경을 향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포함한 재석 의원 190인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40분 만이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