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20% 본청약 ‘취소‧포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20% 본청약 ‘취소‧포기’

기사승인 2024-07-22 10:52:08
쿠키뉴스 자료사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20%가 본청약을 포기하거나 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당첨 취소·포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1만9392명) 중 20%에 달하는 3998명이 당첨을 취소‧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소‧포기 사유는 △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진행된다. 오는 9월 2021년 8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예정됐다. 총 747가구인 A2 블록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를 제외한 183가구가, 359가구(공공분양주택) 규모인 A3 블록에서는 121가구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눔형·선택형 등 공공분양주택 유형 중에서도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의 당첨 취소·포기 비율이 높았다. 남양주 왕숙2 A2·A24·A20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취소·포기 비율이 평균 39%에 이르렀다. 인천 계양 A17 블록 신혼희망 타운 취소 비율은 35.6%였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지난 5월 폐지를 결정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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