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주범인 폐타이어 재활용에 대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자 결국 환경단체 등이 'EPR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온누리환경연합과 대한종합재활용업협회 등으로 구성한 ‘폐타이어 EPR제도 이행 촉구 국민동의청원 위원회’는 “연간 방치되는 폐타이어가 900여톤에 이르며, 처리비용만 315억원 낭비되고 있다”며 “오는 30일부터 ‘국민동의청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폐타이어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조업자등의 재활용의무)에 따라 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다.
기업의 책임 영역을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확대한 조치다.
이에 따라 타이어 제조회사인 금호, 한국, 넥센타이어를 비롯해 타이어 수입사는 의무적으로 폐타이어를 회수한 후 재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폐타이어 일부는 시멘트사와 석유화학공장에서 열연재로 사용하거나 매립시설 사면보호용·공원 탐방로 설치, 소각 등으로 처리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바다 등으로 무단투기 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치되는 폐타이어가 연간 900여톤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으로 약 3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28일 부산 앞바다에서 폐타이어 등 해양 쓰레기를 98t 수거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국립공원공단이 17개 국립공원 탐방로 122개 구간(20.17㎞)에 설치된 폐타이어 매트에 대해 “고무 냄새가 나고,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내년까지 모두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폐타이어 회수비를 개당 최대 8000원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타이어 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는 ‘EPR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폐타이어 재활용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환경부 훈령’ 세부 품목에 폐타이어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대근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장은 “환경부 훈령은 각 지자체가 연도별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지만 폐타이어가 누락 된 것”이라며 “이는 폐타이어 재활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EPR제도’를 환경부 스스로가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폐타이어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폐타이어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환경부가 이와 같은 미비 사항을 인식하고 “보완하겠다”며 약속은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이런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 여러 차례 실상을 전달했다”면서 “그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대답은 하면서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폐타이어 재활용 ‘EPR제도’ 준수 ▲각 지자체는 폐타이어 분리수거량 조사 즉각 실시 ▲폐타이어 처리비용 소비자 3중 부담 금지 ▲재활용업체 무상위탁처리 금지 등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국민동의청원’ 서명은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 홈페이지와 가두 서명을 병행할 계획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