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방통위 부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맞섰다. 여야 간 ‘탄핵’과 ‘임명 강행’의 반복으로 당분간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기한을 30일 하루로 지정해, 이르면 오는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이었던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여권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계속 강력하게 얘기한 게 2인 체제는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탄핵을 돌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래전부터 당에서 합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할 것”이라며 “방송 장악을 둘러싼 정권과 야당의 투쟁, 언론인 탄압 국면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 안타깝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칠 수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더라도 방문진 등 이사진 선임안 의결은 여권의 뜻대로 가능해진다.
이에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전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재표결을 부칠 예정이지만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에서 반대 의견을 모으면 이들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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