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딱 1개 정당, 국민의힘을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윤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수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방송4법 거부권 사용으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의장께 전했다”며 “(우 의장이 야당의 뜻에) 공감했다. (우 의장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방증”이라며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장악해 윤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을 국민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