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한미약품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약품의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분 보유 목적은 주주권 행사의 적극성에 따라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로 나뉜다.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일반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 선임 반대나 배당 제안,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임시 주주 총회 당시 임종윤·종훈 형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며 “이번 보유 목적 변경은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