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가 올해 8월 기준 11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확산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에 따라 변이바이러스(Clade Ib)의 유입 차단과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해 엠폭스 대비·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엠폭스 발생은 2022년 4명, 2023년 151명, 2024년 11명(8월23일 기준)으로 지난해 정점을 찍은 후 감소했다. 현재는 소규모, 산발적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발생 유전형은 모두 클레이드(clade) Ⅱb로 확인됐다. 올해 확진자는 수도권, 20~40대 남성 중심으로 발생했다.
감염 경로는 주로 밀접 접촉(피부, 성)에 의한 것으로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 일반 국민과 해외 여행자는 엠폭스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엠폭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현행 관리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변이바이러스가 유행인 상황을 고려해 질병청은 현재 운영 중인 엠폭스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비·대응을 강화했다.
질병청은 검역 단계에서부터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엠폭스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8개국(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검역소,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의심 환자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경우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려면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을 피하고 설치류, 영장류 같은 야생동물 접촉·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엠폭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 등을 고려해 법정감염병 신고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엠폭스 검사를 의뢰해 달라”며 ”외래 치료가 가능한 환자 진료 시 검사 결과 확인까지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등 주의사항을 안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진, 실험실 검사요원, 역학조사관, 고위험군, 엠폭스 환자의 접촉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