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전흥표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수옥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선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90억9614만1000원(9.37%) 증가한 6899억5832만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중점 심의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여는 첫 임시회를 맞아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실현하기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군민을 위한 제9대 후반기 정선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