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평창군에 주민 등록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자녀 중 막내가 19세 미만까지 10톤~15톤을 감면해 주는 다자년 감면 제도를 운용 중이다.
특히 평창은 미성년 자녀의 기준을 막내 자녀의 나이로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늘리고 요금 비율 감액 제도가 아닌 정액(2자녀 가구 10톤, 3인 15톤) 감면 제도로 지자체 중 최대 감액률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감면 혜택 확대 시행 9개월 동안 감면 혜택 신청자는 작년 2023년 12월 116건에서 올해 8월 현재 348건으로 200%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두 자녀 가구는 평균 54.95%의 감면 혜택을, 세 자녀 이상 가구는 평균 83.36%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혜택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심재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아직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다자녀 가정에서는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