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은행들은 자체 수립한 경영계획에 맞춰 자율적인 대출규제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단, 감독당국의 당부에 따라 실수요자는 규제에서 속속 제외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해야”
이복현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정우현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공통적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의 관리에 따른 풍선효과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경기는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해 지역 내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연초부터 증가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있는 만큼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도 대출 관리의 엄중함과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게끔 체계적으로 은행 자체적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은행장들에게)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신한에 이어 KB도 예외규정 적용…세부 내용은 은행마다 달라
이처럼 이복현 금감원장이 각 은행들의 자율적인 대출 규제 가이드라인을 주문하면서 각 은행별 가이드라인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 △KB국민 △우리 △신한은행이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및 예외사항들을 마련, 운영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아직 관련 규제가 없다.
다만 은행들은 실수요자에 대해 속속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최근 예외규정을 마련한 곳은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의 예외 조건을 보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된 경우도 실수요자에 포함된다.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로, 상속 결정문 등 증빙 자료를 내야한다.
여기에 국민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 1억원 한도를 넘어서도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단,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10일부터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발표했다. 주담대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로 신규 구입목적 대출을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일자는 시행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서류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신용대출도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까지 제한하기로 했던 정책을 바꿔 100% 초과를 허용하되 150% 범위(최대 1억원) 내에서 대출을 내줄 계획이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본인 결혼(혼인신고일 3개월 이내) △배우자·직계가족 사망(사망일 6개월 이내) △자녀 출산(출산·출산예정 전후 3개월 이내) △의료비(수술·퇴원 3개월 이내) 등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실수요자를 선별해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려 할 때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또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은 케이스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주택자의 경우 주담대 받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은 가능한데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하거나 발령이 났을 때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할 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때 △이혼 소송 중일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등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기준은 은행별로 다를수 밖에 없으나 여신심사 강화 관련 대출수요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 구분 관련 심사사례를 발굴·공유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