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50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470원(약 14.7%)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40만 350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9만 6270원보다 30만 723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타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앞서 대전 동구는 1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4%(38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38만 2600원이다.
대전 유성구 역시 올해 1만 1210원보다 3.9%(440원) 인상한 1만 165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636원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