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경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기사승인 2024-11-04 18:09:35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난달 1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4일 재의를 요구했다.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취지를 반영한 법리적으로 합당한 조례며 세부 조항에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는 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1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인적자원개발 등을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할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한 점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총 1만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1869건으로 98%에 해당하는 점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인 점 △조례 개정으로 보완과 개선이 가능하나 조례를 폐지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근거로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재의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경남교육청, 2025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333명 채용 공고

경상남도교육청이 2025년 3월1일부터 근무할 교육공무직원 총 333명을 공개 채용한다. 

‘2025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험 시행 계획’에 따르면 채용 예정 인원은 11개 직종 총 333명이다. 

직종별로는 △사무행정원 5명 △돌봄전담사 22명 △유치원방과후전담사 20명 △특수통학차량보호탑승자 2명 △특수교육실무원 34명 △취업지원관 4명 △영양사 1명 △조리사 22명 △조리실무사 198명 △교육복지사 24명 △안내원 1명이다. 


2007년 3월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시험 공고일 앞날부터 최종 면접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면 지역별 구분 없이 채용 예정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 

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구분 모집을 시행하며 조리실무사 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응시 원서는 오는 11월5일부터 11월8일까지 4일간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응시자는 11월5일부터 11월7일까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하면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차 시험(필기시험)은 12월7일, 2차 시험(면접시험)은 2025년 1월11일 시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2025년 1월15일 발표할 예정이며 발령 예정일은 2025년 3월1일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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